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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률용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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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nefit [로마법] 상속 재산 목록 작성의 특권
collate [로마법] <생전 증여 재산분을> 균분 상속에 도입하다
copula [로마법] 성교 -lar a.
culpa [로마법] 과실, 죄
emancipate [로마법] <아이를> 부권(父權)에서 해방하다
emancipation [로마법] 부권(父權)에서의 해방
hand [로마법] 부권(夫權)
hypothec [로마법] 저당권, 담보권
impediment [교회법] (혈연·인척 관계에 의한) 혼인의 장애
impropriate [교회법] <교회의 재산 등을> 평신도 소유로 옮기다
jus civile [로마법] 시민법
jus gentium [로마법] 만민법
jus naturale [로마법] 자연법
manus [로마법] 수권(手權)
novel3 [로마법] 신법(新法)
peculium [로마법] (노예·처·자식 등에게 준) 개인 재산
porrect [교회법] 제출하다, 수여하다
pupil1 [로마법] 유년자(幼年者) 《14세 미만 남자 또는 12세 미만 여자로 보호자가 있는》
pursuer [교회법·스코법] 원고(原告), 소추자(prosecutor)
rogation [로마법] 법률 초안[제출]
subreption [교회법] (교황청에 대한) 허위 진술
superficies [로마법] 지상권(地上權)
tithing [고대법] 십호반(十戶班) 《일종의 반조직》
usufruct [로마법] 용익권, 사용권
usufructuary [로마법] 용익권의, 사용권상의
uti possidetis [로마법] 점유 보호 명령
accession [국제법] (조약에의) 가맹
angary [국제법] 전시(戰時) 수용권(收用權) 《중립국 재산의 수용·파괴권》
asylum [국제법] (망명자·정치범 등의) 일시적 피난(처) 《주로 외국 대사관 등》
casus foederis [국제법] 조약 해당 사유
closed sea [국제법] 영해(領海)(cf. OPEN SEA)
condominium [국제법] 공동 통치국[지]
freedom of the seas [국제법] 공해(公海)의 자유, (특히 중립국 선박의) 공해의 자유항행권
insurgent [국제법] 반정부 운동가[집단]
law1 [국제법] 전쟁 법규
marginal sea [국제법] 연안 영해 《해안선으로부터 3.5 법정 마일 이내의 해역》
martial law [국제법] 교전 법규
most-favored-nation clause [국제법] 최혜국 조관(條款)[조항]
pacific blockade [국제법] (항구의) 평시 봉쇄
postliminy,postliminium [국제법] 전전(戰前) 복귀권 《전쟁 중 빼앗긴 사람이나 재산을 평화 회복 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》
requisition [국제법] 범인 인도 요구
retorsion [국제법] (관세 정책에 의한) 보복(cf. REPRISAL)
retortion [국제법] =RETORSION
right of asylum [국제법] 피(被)보호권, 비호권(庇護權) 《망명자가 외국(대사관)의 보호를 받을 권리》
right of search [국제법] 수색권 《중립국 선박에 대한 교전국의》
sponsion [국제법] (권한 외의) 보증
statute [국제법] (조약 등의) 부속 문서
surrender [국제법] 탈주범의 인도
thalweg [국제법] 항행 수로의 중앙선 《국경선》
three-mile limit [국제법] 해안에서 3마일 이내의 한계 《영해》
triple [국제법] 3자간의(tripartite)
uti possidetis [국제법] 점유물 유보의 원칙
visitation [국제법] (선박의) 임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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